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총정리 (출근율 80%)
📋 목차
매년 돌아오는 연차휴가, 혹시 제대로 챙기고 계신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헷갈려 하곤 해요. 특히 '출근율 80%'라는 조건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연차휴가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파헤쳐, 여러분의 소중한 휴가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연차,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100% 활용해 보자고요!
💰 연차휴가, 그것이 궁금하다!
연차휴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을 때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 휴가를 의미해요. 즉, 쉬는 날에도 평소처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재충전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랍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복지를 넘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연차휴가 발생 및 부여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특히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을 어길 경우, 사용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출근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발생 일수가 결정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연차휴가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구체적인 발생 조건, 계산 방법, 그리고 사용 시 유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궁극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기업은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연차휴가,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연차휴가란 무엇인가요?
| 구분 | 정의 |
|---|---|
| 연차유급휴가 |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대가로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 휴가. 쉬는 동안에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
| 목적 | 근로자의 피로 회복, 재충전, 업무 효율성 증대, 삶의 질 향상.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 조건
모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이 조건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사업장 규모와 근로 시간입니다.
첫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발생해요. 구체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해야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둘째, 근로 시간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만이 연차휴가 발생 대상이 돼요. 만약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발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외에도 연차휴가 발생에는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이라는 중요한 조건들이 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지금은 기본적인 사업장 규모와 근로 시간 조건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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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지급 대상 요건
| 조건 | 상세 내용 |
|---|---|
|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 근로 시간 |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
| 적용 제외 대상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
🗓️ 근속 기간별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중단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휴가나 휴직 기간도 포함될 수 있답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일수가 결정되는데, 크게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요. 따라서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입사했다면, 4월 15일, 5월 15일… 이렇게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쌓이는 것이죠. 이 연차는 다음 해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다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요. 이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많은 직장인들이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가산휴가가 주어져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되는데, 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넘을 수 없답니다. 예를 들어, 3년차에는 16일, 5년차에는 17일, 이런 식으로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늘어나는 것이죠.
🍏 근속 기간별 연차 발생 일수
| 계속근로기간 | 출근율 | 연차일수 |
|---|---|---|
| 1년 미만 | 해당 없음 (월 개근 시)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80% 이상 | 15일 |
| 1년 이상 | 80%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3년 이상 | 80%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 출근율 80%의 정확한 의미와 계산법
연차휴가 발생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출근율 80%’는 대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단순히 회사에 나오는 날짜만 세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날짜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출근율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 여기서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회사의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은 52주이므로 5일 × 52주 = 260일이 소정근로일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공휴일, 회사 창립기념일, 경조사 휴가 등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날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답니다.
중요한 점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임신 기간 중 법정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기간은 출근율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연차휴가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를 확인하고, 출근율 계산 방식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연차휴가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출근율 계산 방법
| 구분 | 내용 |
|---|---|
| 출근율 |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 |
| 소정근로일 |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 (주 5일제 기준 월~금) |
| 출근으로 인정되는 기간 | 업무상 재해 휴업, 임신 기간 중 법정 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 |
| 80% 미만 시 연차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연차휴가 사용 및 관리 시 주의사항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사용’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발생한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를 ‘시기 변경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즉,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거나, 업무량 과다로 인해 사용이 어려웠던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니, 본인의 회사 규정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사용 시기 등 연차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오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인사 담당자나 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불어,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동료들과의 업무 조율, 업무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아요. 이는 동료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의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는 성숙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 및 관리 체크리스트
| 항목 | 주요 내용 |
|---|---|
| 사용 시기 |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원칙. 단, 사업상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 변경 가능. |
| 소멸 시효 | 발생일로부터 1년.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사용자 귀책 사유 시). |
| 명시 의무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연차 발생 기준 및 사용 규정 명확히 기재. |
| 업무 인수인계 | 연차 사용 시 동료와의 협의 및 업무 인수인계 철저.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차휴가는 무조건 15일인가요?
A1.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일이 발생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나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Q2.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중단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휴가나 휴직 기간도 포함될 수 있어요.
Q3. 출근율 80% 미만이면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
A3. 아닙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Q4.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4. 근로기준법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Q5.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A5.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 발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차휴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6. 연차휴가는 꼭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나요?
A6. 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7.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제가 정할 수 있나요?
A7. 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8.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8.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업무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9.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계산 시 출근으로 인정되나요?
A9. 네,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10. 연차휴가 미사용 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0.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급여 ÷ 1개월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여기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Q11.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무엇인가요?
A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12. 출근율 계산 시, 병가 사용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12. 일반적인 병가(개인 병가)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출근율 계산 시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Q13. 연차휴가 발생 계산 시 '월 개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13. 월 개근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만큼 모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 계산 시,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결근이 없어야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Q14.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14.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퇴직 시점에 연차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15. 연차휴가와 반차, 반반차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15.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합니다. 반차(반일 휴가)나 반반차(2시간 휴가) 등은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16.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때, 연도 중에 입사한 직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6. 연도 중 입사자는 기본 연차(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Q17. 연차휴가는 상속될 수 있나요?
A17. 연차휴가 자체는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Q18.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하면 연차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A18. 공휴일이나 주말 근무는 연차 계산 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며, 공휴일이나 주말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19. 연차휴가 신청 시, 승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A19.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업무 조율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Q20.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A20.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다만,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Q2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발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이 다 된 시점에 한꺼번에 계산되나요?
A2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발생하는 것이며,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 가능하며, 남은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되거나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2. 연차휴가 발생일 산정 시, 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법정공휴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22. 법정공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해야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Q23. 퇴직 예정일이 연차 사용 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면,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A23. 네, 퇴직 예정일이 연차 사용 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면,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4.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항상 같은 날짜에 지급되나요?
A24.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발생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다음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되거나, 별도의 지급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5. 연차휴가 사용 기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25. 근로자는 본인의 연차 발생일수, 사용일수, 잔여일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태관리 시스템이나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회사에 연차 사용 내역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6.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특정 시기에 사용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26.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특정 시기에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27. 연차휴가 발생일 계산 시, 만근이 아닌 부분 개근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A27.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지 못하면 해당 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Q28. 연차휴가 관련 분쟁 발생 시,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28. 연차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29.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예: 인사고과 반영 등)가 가능한가요?
A29. 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인사고과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Q30. 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30.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태/인사관리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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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 안내
이 글은 AI(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어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 요약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에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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