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부터 연차수당·IRP 수령까지, 퇴사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회초년생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을 거예요. 첫 직장에서 1년을 채우고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연차수당 역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에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부터 연차수당 계산법까지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 퇴직금 지급 요건과 계산 방법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 번째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4주 평균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요.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장 규모도 상관없어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예외에 해당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계속근로연수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고 1년간 근무했다면 약 300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인해 최근 3개월 급여가 줄었다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해요.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금 명세서를 받으면 반드시 본인의 통상임금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이 포함돼요. 직책수당, 기술수당, 식대 등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해요. 반면 성과급이나 상여금 중 지급 조건이 불확실한 항목은 제외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임금 항목을 누락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빠진 항목이 없는지 체크해야 해요.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있어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 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돼요. 이런 세부 사항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은 일시금을 선호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도 있어요.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치료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 퇴직금 계산 예시표
| 근속기간 | 월 평균임금 | 예상 퇴직금 |
|---|---|---|
| 1년 | 250만 원 | 약 250만 원 |
| 1년 | 300만 원 | 약 300만 원 |
| 1년 | 350만 원 | 약 350만 원 |
| 2년 | 300만 원 | 약 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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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해요.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12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일은 12월 31일이고, 회사는 1월 13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14일이라는 기한은 퇴직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월급, 미지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 퇴직과 관련된 모든 금품이 이 기한 내에 청산되어야 해요. 회사의 급여일과 상관없이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정산이 완료되어야 해요.
회사 사정으로 14일 내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이 합의는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해두는 것이 안전해요.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별도로 발생해요. 원래 지급해야 했던 날짜(퇴직일로부터 14일)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300만 원 퇴직금을 30일 늦게 받았다면 약 4만 9천 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지연이자 계산 공식은 퇴직금 곱하기 0.2(연 20%) 곱하기 지연일수 나누기 365로 이루어져요. 300만 원을 30일 늦게 받았다면 3,000,000 곱하기 0.2 곱하기 30 나누기 365로 약 49,315원이 지연이자로 발생해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소송으로 해결되지만, 악의적인 체불에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회사가 도산하거나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체당금은 최대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체당금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확인서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돼요. 체당금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30세 미만은 월 최대 22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아요. 퇴사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지급 일정을 문서로 확인받고, 지급이 지연되면 바로 문자나 이메일로 정산 요청을 보내세요.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역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로 넘어가요. 대부분의 회사는 진정이 들어가면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 퇴직금 지급 기한 계산표
| 마지막 근무일 | 퇴직일 | 지급 마감일 |
|---|---|---|
| 12월 30일 | 12월 31일 | 1월 13일 |
| 1월 15일 | 1월 16일 | 1월 29일 |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14일 |
🏦 IRP 계좌 수령 의무화 안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받도록 의무화되었어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퇴직 전에 미리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 두어야 해요.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각 금융기관마다 수수료와 운용 상품이 다르니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요즘은 수수료 무료 또는 저렴한 IRP 계좌가 많이 나와 있어요.
IRP 계좌 개설 후에는 회사에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게 돼요. 계좌 개설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어요.
모든 퇴직금이 IRP로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일반 급여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예요. 두 번째는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예요. 이 외에도 사망으로 인한 퇴직,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돼요.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은 바로 인출할 수도 있어요.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전액을 찾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IRP를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돼요.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생각한다면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을 고려해 볼 만해요.
IRP 계좌에서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어요. 예금, 펀드, ETF, 채권 등 여러 상품 중에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원금 보장을 원하면 예금 상품을, 수익을 추구하면 펀드나 ETF를 선택하면 돼요.
사회초년생이라면 IRP 계좌 개설이 처음일 거예요. 퇴사 전에 미리 개설해 두어야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아요. 퇴사 후에 급하게 개설하면 시간이 촉박해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은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 받아요.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IRP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 주요 금융기관 IRP 비교
| 금융기관 유형 | 특징 | 추천 대상 |
|---|---|---|
| 은행 | 안정적 예금 상품 위주 | 안정 추구형 |
| 증권사 | 다양한 펀드와 ETF | 수익 추구형 |
| 보험사 | 원금 보장 상품 다수 | 보수적 투자자 |
🌴 연차수당 발생 기준과 계산법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발생하는 유급휴가예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매월 꾸준히 출근하면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쌓여요. 정확히 1개월을 만근해야 1일의 연차가 생기는 거예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요. 3년 차에 16일, 5년 차에 17일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사회초년생이라면 1년 근무 시 기본 15일의 연차가 주어져요.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계산 공식은 1일 통상임금 곱하기 미사용 연차일수예요. 1일 통상임금은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후 1일 근로시간을 곱해서 구해요.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면 시급은 약 14,354원이에요.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이 돼요. 미사용 연차가 7일이라면 연차수당은 약 803,824원이에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여러 수당이 포함돼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기술수당, 식대,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해요. 정기상여금 중 재직자 지급 조건부로 확정된 금액도 포함돼요.
반면 지급 조건이 불확실한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요. 회사 경영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나 개인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이런 항목을 구분해서 계산해야 정확한 연차수당을 알 수 있어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연차가 소멸하는 제도예요.
다만 법원은 사용촉진제도의 적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요.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사용촉진제도가 유효하지 않아요. 소규모 회사에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기는 어려워서 대부분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해요. 퇴사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퇴사했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보다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과 업무 효율 면에서 더 좋아요. 다만 사정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해요.
📅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 근속연수 | 연차 발생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개근 시 |
| 1년 | 15일 | 80% 이상 출근 |
| 3년 | 16일 | 2년 초과 시 1일 추가 |
| 5년 이상 | 17일 이상 | 최대 25일까지 |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
퇴사할 때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해요.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 청산 대상이에요.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해요.
퇴사 시 연차수당 청구권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다음 날에 발생해요. 재직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퇴직과 함께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니 금전으로 보상받는 권리로 전환되는 거예요.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휴가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임금이에요. 퇴직 전 마지막 달에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해요. 중간에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통일해서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경우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해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가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보다 많다면 그 차이만큼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했다면 이미 부여받은 연차를 반납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돼요.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개근한 달 수만큼 연차가 발생하므로 6개월 개근했다면 6일의 연차가 있는 거예요.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아요.
1년 이상 근무 후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례 계산을 해요. 계산 공식은 (근속연수 기준 연차일수 곱하기 해당 연도 근무개월 수) 나누기 12예요. 예를 들어 2년 차에 4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15일 곱하기 4개월) 나누기 12로 5일의 연차가 추가 발생해요.
연차수당도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퇴직금과 동일하게 연 20%의 이율이 적용돼요. 14일이 지났는데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어요.
퇴사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본인의 잔여 연차 일수를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관리하는 연차 현황과 본인이 계산한 연차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차이가 있다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연차수당 정산 내역을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퇴직금 명세서와 마찬가지로 연차수당 계산 근거가 담긴 서류를 요청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연차수당 계산 예시
| 월급여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 연차수당 |
|---|---|---|---|
| 250만 원 | 약 95,694원 | 5일 | 약 478,470원 |
| 300만 원 | 약 114,832원 | 7일 | 약 803,824원 |
| 350만 원 | 약 133,971원 | 10일 | 약 1,339,710원 |
💬 실사용 경험 후기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는 지급 지연이에요.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회사에서 3개월이나 4개월 후에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사용자는 퇴사 후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어요. 진정 접수 후 일주일 만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입금받았다고 해요. 대부분의 회사는 노동청 진정이 들어가면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IRP 계좌 관련 경험담도 많았어요. 퇴사 직전에 IRP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당황했다는 후기가 있었어요.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당일에도 가능하지만 일부 서류 문제로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연차수당 정산에서 누락된 경험을 공유한 사용자도 많았어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알고 보니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 결국 수당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이 빠진 경우도 종종 보고됐어요. 회사에서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차액을 추가로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연이자를 받은 경험을 공유한 사용자도 있었어요. 회사가 2개월이나 늦게 퇴직금을 지급해서 지연이자까지 합쳐서 받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지연이자를 요구하기 어색했지만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요청했다고 해요.
소규모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한 경험도 있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예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동청에 문의해서 해결했다는 후기가 있었어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한 경험담도 있었어요.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할 뻔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대신 지급받았다고 해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퇴사 전 미리 준비한 덕분에 원활하게 정산받았다는 긍정적인 후기도 많았어요. 퇴사 한 달 전부터 IRP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의 연차 현황과 급여 내역을 정리해 두었더니 회사와 마찰 없이 14일 내에 모든 금액을 받았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모르면 손해보는 것이 현실이니 미리 공부해두는 것이 좋아요.
📊 사용자 경험 요약
| 경험 유형 | 빈도 | 해결 방법 |
|---|---|---|
| 지급 지연 | 가장 많음 | 노동청 진정 |
| 연차수당 누락 | 빈번함 | 계산 근거 요청 |
| 퇴직금 계산 오류 | 종종 발생 | 급여명세서 대조 |
| IRP 개설 지연 | 가끔 발생 | 퇴사 전 미리 개설 |
❓ FAQ
Q1.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에요.
Q2.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Q3.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A3. 아니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대상이에요.
Q4.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나요?
A4.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Q5.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6. IRP 계좌가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6.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상이면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어요.
Q7. IRP 계좌는 어디서 개설하나요?
A7.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Q8. IRP에 입금된 퇴직금을 바로 찾을 수 있나요?
A8. 네,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어요.
Q9. IRP 해지 시 세금이 있나요?
A9.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있어요.
Q10.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A10. 퇴사 시에는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에 받아요.
Q11.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11.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서 계산해요.
Q12.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A12. 월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해요.
Q13.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있나요?
A13. 네,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서 최대 11일까지 생겨요.
Q14. 1년 근무하면 연차가 몇 일 생기나요?
A14.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Q15.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뭔가요?
A15.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미사용 시 수당 지급을 면하는 제도예요.
Q16. 사용촉진제도를 하면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A16.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에만 해당돼요. 대부분은 절차 미비로 수당을 받아요.
Q17.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요?
A17.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요.
Q18. 연차수당 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18. 퇴사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Q19. 퇴직금 지급이 안 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19. 고용노동부나 지역 고용센터(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요.
Q20.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A20.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시정 지시를 내리고 불이행 시 사법 처리돼요.
Q21.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21. 체당금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어요.
Q22. 체당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22.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Q23.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23.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Q24.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24. 지급 조건이 불확실한 성과급은 제외돼요.
Q25.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A25. 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해요.
Q26. 4대 보험 미가입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A26. 아니요,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별개 문제예요.
Q27.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27.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
Q28.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28. 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Q29. 퇴직금 명세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29. 인사 담당자에게 문서로 요청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문의해요.
Q30.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A30. IRP 계좌 개설, 연차 현황 확인, 급여명세서 정리를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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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 정산되어야 해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급이 지연되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서 계산해요.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서류 양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양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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